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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5. 선고 62다20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10(3)민,134]
판시사항

가. 동산임대차에 있어 보증금액이 그 동산의 싯가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 기간까지의 임료 합산액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계약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실례

나. 동산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매도한 것이라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특별한 사정없이 배척한 실례

판결요지

민사법원이 형사법원의 인정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가 되므로 그것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것을 배척하는 것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유에 보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57년 8월 9일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동산을 소외인 1에게 대하여 임료는 한달에 50만환 임대차기한은 1959년 12월 31일 보증금은 18,317,642환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갑 2호증의 각서 기재내용) 한편으로는 위의 소외인 1의 외부에 대한 거래의 필요에 의하여 편의상 위의 동산을 원고와 위의 소외인 1 사이에서 매매된 것처럼 계약서(갑 2호증의 일부로 되어있는 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작성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의문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을 21호증(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동산에 관하여 원피고들이 거래한 당시의 싯가는 불과 6,924,000환이었던 사실이 뚜렷할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 한다면 이러한 값 밖에 나가지 않는 동산을 빌려주는데 그 보증금을 18,317,642환이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한 셈이 되는 것이요 그밖에 이러한 보증금액은 그 임대차 만료기한까지의 29개월 동안의 총임료(한달의 임료 50만환)인 14,500,000환을 넘고있으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을 제22호증(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형사판결 4291형공2,194 )을 취신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으나 이 형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내용은 본건 동산을 원고가 소외인 1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인 바 이 형사판결은 그 뒤 피고인인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되었으나 1961년 3월 22일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것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물론 민사법원이 형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로되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가 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것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있지 않은 본건에서 이것을 배척하였다는 것도 우리의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상 두 가지 이유에 의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위법인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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