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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6다243511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한 정의적(定義的) 해석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그 법령조항을 적용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해석 내용을 전제로 해당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307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상고이유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역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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