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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54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현재 수배(지명통보) 중이고, 수차례의 증인 소환 및 소재탐지에 불구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소재불명이며,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의 당심 증언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4. 18:3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숙소에서 피해자 E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나 맥주병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긁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②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③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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