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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8 2018고합25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20세)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3:30-24: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그 부근에 있는 술집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3. 30. 02:00-03:0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해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작은 방 침대에 눕힌 뒤 잠이 들려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공소장 기재 ‘피해자가 잠이 드는 바람에’를 수정한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의 증거능력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진술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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