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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상호 없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알리스, 비아그라 각 30정 합계 60정을 대금 180,000원에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그 중 18정을 1정당 10,000원 또는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 18:00경 위 업소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비디오물인 ‘동남아의 어린소녀들’이라는 제목의 디브이디(DVD)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 18:00경 풍속영업소인 위 업소에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이 녹화된 비디오물인 ‘동양여인과의 대물’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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