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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16 2019노287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1. 08:45경 속초시 B입구 삼거리에서, C병원 앞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위 B입구 삼거리를 F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와 진로 양보 문제로 시비가 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속초시 I에 있는 J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이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뒤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향하여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 G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E SM6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00,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차량을 급제동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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