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4』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친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04. 9. 17.경 피해자들의 모와 이혼하고 군산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아오며 평소에 피해자들의 잘못을 꾸짖을 때 자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엄하게 훈육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하순 일자불상 00:00경 군산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0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내가 연애를 하고 싶으니, 네가 자위라도 해 달라.”, “창녀촌 같은 곳은 안 간다. 용돈을 줄 테니 네가 해 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에 피해자를 엄히 훈육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누운 채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약 3분 가량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게 한 뒤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군산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0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정말 하고싶다. 아빠가 지금 안하면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누구라도 잡고 강간을 할 것 같다. 아빠를 도와줘라.”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