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13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① ‘E’, ‘F’, G( 일명 ‘H’) 은 국내 및 해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는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 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 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거나, 나머지는 코스 피 200 및 SMP5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1:1 내지 1:15 비율로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 미니 선물‘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I( 변경 전 ‘J’)’ 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② 피고인 A( 일명 ‘K’), L( 일명 ‘M’), N( 일명 ‘O’, ‘P’), Q( 일명 ‘R’), S( 일명 ‘T’), ‘U’, ‘V’ 등은 영업실장으로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해 줄 수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국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의 유명 BJ(Broadcasting Jockey, 개인 방송 진행자), 주식 방 운영자 등 ‘ 전문가 ’를 모집 및 관리하거나 회원들의 불만 사항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③ 아프리카 TV의 BJ W 등 ‘ 전문가’ 는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다.

④ X, Y, Z, AA, AB 등은 콜 센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