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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8 2020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함.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2. 21: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조합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G(여, 37세)이 주차해 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197,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21:55경 구미시 I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음주물피도주 사건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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