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2:0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산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뒷범퍼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26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J(33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 L(여, 28세) 운전의 M 투싼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봉우리빗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새마을 한우촌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