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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4고단68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1. 4: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축구부 숙소 건물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여자 축구코치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코치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0,000원 상당의 18 K 금팔찌 5돈쭝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파 조끼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티셔츠 1개, 4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4매 등 시가 합계 2,1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 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위 코치실에 들어가 피해자 D소유의 시가 116,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1 16,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한 쌍 1개, 현금 30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 등 시가 합계 55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6. 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축구감독인 피해자 E가 거주하는 감독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와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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