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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7고단3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서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의 가구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포 천시 E 토지 1,805㎡ 와 그 지상에 건축된 공장 2동을 담보로 제공하여 5억 6천만 원 상당을 대출 받고 2014. 6. 경 위 대출금에 관한 상환 만기일이 도래하자, 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 소위 ‘ 대환’) 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서울 노원구 동 일로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마들 역 지점에서, 위 은행의 여신 담당 직원인 F으로부터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금 5억 원에 관한 대출 상담을 받던 중에, 피고 인의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금으로 8,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도이치 파이낸셜( 이하 ‘ 도이치 파이낸셜’ 이라고만 한다 )로 부터 리스 받은 위 도이치 파이낸셜 소유인 시가 합계 208,854,000원 상당의 기계 6점과 피고인 소유의 시가 10,020,000원 상당의 기계 1점이 모두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에게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29. 도이치 파이낸셜과 위 기계 6점에 관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매월 5,068,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고 위 기계의 소유자는 위 도이치 파이낸셜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에 관하여 위 기계 6점을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위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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