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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단28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휴대폰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6.부터 2015. 2. 9.까지 근무한 D의 2015. 1. 임금 2,500,000원, 2015. 2. 임금 803,571원, 퇴직금 3,806,027원, 2013. 10. 6.부터 2015. 2. 9.까지 근무한 E의 2015. 1. 임금 2,000,000원, 2015. 2. 임금 642,857원, 퇴직금 2,656,12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급여 미지급 부분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0. 15.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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