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2. B(이하 ‘최초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음성군 C 공장용지(변경 전 지목: 전) 3,785㎡와 D 전 2,284㎡(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그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7.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6. 12. 31. 피고에게 아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표> 기재와 같이 양도가액을 450,184,000원, 취득가액을 38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92,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순번 토지(면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1 C(3,785㎡) 256,704,000원 222,974,028원 33,729,972원 2 D(2,284㎡) 193,480,000원 162,025,972원 31,454,028원 합계 450,184,000원 385,000,000원 65,184,000원
다. 피고는 2017. 10. 10.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385,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60,122,17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564,982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10. 20. 원고의 골프회원권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4,602,28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7. 10. 10. 증액되었다가 2017. 10. 20.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5.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