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04. 11. 17. 경남 함안군 B 공장용지 3,029㎡, C 공장용지 428㎡, D 공장용지 755㎡, E 공장용지 702㎡, F 잡종지 12㎡ 및 위 각 토지 위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창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231,11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원고는 2009. 8. 5.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합계 5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9. 10. 1.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H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04,520원(가산세 43,904,324원 포함) 및 지방소득세 11,370,4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H로부터 H과 I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갑 제7호증)에 따른 30,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이라 볼 수 없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