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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47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경 피해자 ㈜ 현대 커머셜로부터 8,4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C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을 지 입회 사인 ㈜ 재성 운수 명의로 구입하면서 2014. 9. 1. 경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 ㈜ 현대 커머셜, 저당권 설정자 ㈜ 재성 운수, 채무자 A( 피고인), 채권 최고액 5,8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48개월 동안 매월 2,249,343원을 분할 상환하고, 채무 자인 피고인이 할부금을 미납할 경우 기한 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채권자 겸 근 저당권 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정 왕 역 근처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차량을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심사 표, 상품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보고( 오 류 확인),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분 받은 적 없다.

지 입차량의 운행과 소유형태 변경 등에 관한 아무런 준비 없이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영업이 악화되면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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