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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게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4:5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 싸우는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럽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문답할 때 피고인이 친구에게 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추가 적인 질문을 하며 " 친구에게 어떻게 폭행을 당했나요

" 라고 묻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위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 항 (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백만원, 환형 유치 1일 10만원)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수용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법정에서 아버지가 같이 출석하여 사회 유대가 충실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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