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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0 2016고단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염치읍에서 옥 정오거리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좌측 1 차로에는 피해자 E( 남, 44세) 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2,845,9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23:30 경부터 같은 달 01:00 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염치읍 염 성리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 같은 시 신창면 오목 리, 같은 시 배미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소재 방축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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