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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5 2018고합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30 경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128-6에 있는 신기 터널 부근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가 던 중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는 이유로, “ 차를 세워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키고 내려 도망가자 뒤쫓아 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현장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일반 감경 인자]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행 중인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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