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3가단5149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969. 11. 21....

이유

1. 기초사실 경기도 수원군 B 임야 1,146평(이하 '이 사건 모 토지'라 한다)은 ‘C’에 사정되었다.

이 사건 모 토지는 분할,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수원시 장안구 D 임야 636평, E 임야 414평, F 임야 96평이 되었다.

E 임야는 E 하천 918㎡, G 도로 227㎡, H 하천 5㎡(별지 1 목록 5항 토지), I 하천 219㎡로 분할, 지목변경되었다.

E 하천은 E 하천 869㎡(별지 1 목록 1항 토지), J 하천 49㎡(별지 1 목록 2항 토지)로 분할되었다.

G 도로는 별지 1 목록 3항 토지와 별지 1 목록 4항 토지로 분할되어, K 도로 428㎡로 합병되었다.

I 하천 219㎡는 I 하천 97㎡(별지 1 목록 6항 토지), L 하천 122㎡(별지 1 목록 7항 토지)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E 임야 414평에 관하여 주문 1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는 별지 1 목록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6 내지 13, 36 내지 50,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종래 수원군 M에 소재하는 자연부락인 ‘C’와 동일한 사회조직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자연부락으로서 비법인사단이 아니다

(동일성을 부인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N가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2011 10. 25.자 원고의 주민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에 필요한 주민총회의 수권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토지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동(洞)이나 리(里)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