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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3나14907
지분이전등기 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제2예비적 청구 추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2.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딸 F의 자녀들인 원고들(대습상속으로 인한 상속지분 각 1/9),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 G의 처인 피고(대습상속으로 인한 상속지분 1/3), 망인의 딸 H(상속지분 1/3)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7. 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9,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2. 1. 5. 5,000만 원, 2012. 1. 10.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과 피고가 통모하여 허위로 마친 것이거나, 피고가 위조한 망인 명의의 서류로 마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4. 11. 22.경 치매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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