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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06. 19. 선고 2013구합2543 판결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임[국승]
제목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요지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중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3구합254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이BB으로 한 2010년도 상여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 11. 20. 설립되어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공동대표이던 이BB이 2010. 12. 20. 퇴임하였다는 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 퇴직금 규정(이하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0. 12. 24.경 이BB에게 퇴직금 OOOO원 및 퇴직위로금 OOOO원 합계 OOOO원(이하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정당한 퇴직금 지금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퇴직금 중 퇴직위로금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지급되어 법인세법 정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퇴직금 지급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OOOO원을 초과하는 O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8. 8.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소득자를 이BB으로 한 2010년도 상여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관 제34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써 정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거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고, 또한 이BB이 오랜 기간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원고의 성장과 이익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단순히 퇴직금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기업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내지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주주 및 대표이사 현황

원고의 주주현황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아래 <표1>과 같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아래 <표2>와 같이 변동되었다. 한편 이BB은 2010. 12. 20. 퇴임한 이후에도 2011. 3. 30.경까지 상근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고, 2011. 7. 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표1>

번호

성명

지분(%)

비고

1

이BB

40

2

이CC

10

이BB의 아들

3

김DD

40

4

이EE

10

김DD의 처남

<표2>

재임기간

대표이사

1998. 4. 28. ~ 2004. 3. 3.

이BB, 김DD

2004. 3. 4. ~ 2009. 11. 5.

이BB

2009. 11. 5. ~ 2010. 12. 20.

이BB, 김DD

2010. 12. 20. ~ 현재

이CC

나) 원고의 정관 제34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0. 9.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제34조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원고의 임원으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선임 후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에 적용된다.

2.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퇴직금의 산출

① 임원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연봉액(상여금 포함)에 대하여 근속연수를 승한 금액에 아래 표에서 정한 정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직위

정율

근속 10년 미만

근속 10년 이상

대표이사(사장)

1.0

2.0

② 재임기간은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종 근무한 날까지로 하되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한다.

6. 퇴직위로금

①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임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의한 퇴직금 이외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0. 12.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이BB에게 이 사건 퇴직금 OOOO원[퇴직금 OOOO원(= 퇴직 당시 연봉 OOOO원 × 근속연수 22년 × 정율 2.0) + 퇴직위로금 OOOO원]을 지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2010. 12. 24. 위 결의에 따라 이BB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대표이사인 이CC 및 상무이사 김FF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010년 각 OOOO원, 2011년 각 OOOO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BB은 2010. 12. 20.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2011. 3. 30.경까지 상근 임원으로서 내부 결재를 하는 등 회사 경영에 계속 참여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1. 7. 1.에는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한 점, ② 이BB은 1993년 이래 원고의 주식 40%를 보유한 대주주(아들인 이CC가 보유한 주식을 합하면 50%에 이른다)이고, 1998년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는데(특히 2004. 3. 4.경부터는 단독으로 원고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BB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이BB의 아들인 이CC가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BB은 언제든지 원고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은 이BB이 퇴직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10. 9. 9.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BB과 이CC가 주주로 참석한 가운데(나머지 주주들은 이BB 또는 이CC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은 이BB에게만 적용되고, 그 밖의 임원들에게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방법으로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제정 경위, 타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현황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은 이BB의 대표이사직 사임을 염두에 두고 급조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BB이 이 사건 퇴직금 지급 무렵 대표이사직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이BB이 원고의 임원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퇴직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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