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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1 2015가단58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1971. 8. 23. 사망)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아들인 D의 아들이다.

나. C은 강릉시 E 임야 5,752㎡(2013. 5. 23. E 임야 5,097㎡와 F 임야 655㎡로 분할되었고 F 임야는 2013. 6. 21. G 임야 664㎡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분할 및 등록전환의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47. 7. 8. 접수 제32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159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1. 8. 13. 접수 제23186호로 1977.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기는 C이 사망한 1971. 8. 23. 이후인 1977. 3. 10. C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일 뿐 아니라,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인 1977. 3. 10.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C은 살아 있는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던바, 보증서에 등기원인일자가 오기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았고, 설령 추정력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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