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어도 이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어도 이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에 부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