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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5고단3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어 편의점 종업원의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씨팔 새끼 너 죽여버린다, 내가 술에 안 취했으면 넌 이미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3회 잡고, 착용하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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