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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5고단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웃통을 벗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등과 좌측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이 시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소란피우는 것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경찰새끼, 너 일루와, 너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우측 발로 E의 명치 부분을 걷어차고, "야 너 경찰새끼, 일루와, 확 죽여버려"라고 말하면서 발로 E의 복부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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