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의정부지방법원 2010. 3. 16. 선고 2009구합2912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피고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변론종결

2010. 3. 2.

주문

1. 피고가 2009. 8. 7. 원고에게 한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 사업구역 이주대책대상자 및 이주대책보상 등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6.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생략) 지상의 1층 철골조 창고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8. 24. 고양시 고시 제2006-77호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지역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고양시 공고 제2006-587호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06. 12.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장물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농업용 창고로서 허가된 것이고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주거용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며 이주대책이 불가능하다는 요지를 회신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인 2000. 7.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농업용 창고로 허가된 것임에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급주택의 수량 및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공고한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 대책은 위 사업의 공람공고일인 2006. 6. 23.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의 적법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주민등록 등재)에게 1세대 1필지 230㎡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에 있고, 그 용도는 사용승인일부터 현재까지 창고(농업용)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령에 의하면 용도변경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만으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공익사업보상법상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국민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생활의 근거지로서 거주하던 건축물을 공익사업에 제공한 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이주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 주거환경에 상응하는 생활보장을 하여 줌이 위 공익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에 규정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거용’의 의미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면 그 제공자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호 에서 정한 제외사유(무허가 또는 무신고 건축물, 미거주 주택,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익사업법 제78조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에 따른 이 사건 이주대책 역시 비록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이주대책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위 공익사업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갑 3, 4, 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 기준일(2006. 6. 23.) 이전인 2000. 9. 9.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부터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공익사업보상법 제78조 제1항 에서 정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호 에서 정한 제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창고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위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하(재판장) 하효진 나우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