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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25 2014고정2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8:10경 익산시 C에 있는 D복지회관 내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E(72세)에게 “이 도적놈아, 왜 여기에 왔느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목을 잡아 제끼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폭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른 회원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당구장에 출입이 제한되었음에도 그곳에 출입한 것을 청소 도중 발견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이고 노인연금을 수령하여 생활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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