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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이혼][공1982.9.15.(688),752]
판시사항

일시 내외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의한 이혼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서 혼인 당사자는 혼인생활 중 직면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므로 일시 내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만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이혼원인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또 개별적, 구체적 열거법제에서 일반적 추상적, 규정법제로 변환하는 입법경향에 따른 규정이라 할 것이나,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므로 이와 같은 공동생활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은 한낱 형식에 불과할 뿐 이혼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중에는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혼인당사자는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일시 내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따위의 일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결혼 3년이 지나면서부터 주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부간의 성교에 짜증을 내고하여 불화와 냉전이 계속되어 부득이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이혼하기로 하여 집을 나와 혼자 지내고 있다는 청구인 주장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1979.2.경부터 집을 나와 피청구인과 별거하고 있는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여 청구인의 이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해석에 비추어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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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18.선고 81르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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