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3. 4. 선고 69므1 판결
[이혼][집17(1)민,292]
판시사항

청구인이 첩과 동거하며 피청구인과 다년간 별거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첩과 동거하며 피청구인과 다년간 별거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22.10.15 각각 16세와 18세의 나이로 중매에 의한 혼인식을 거행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바, 혼인당시 청구인은 중학교에 다니느라고 서울에 있다가 9년후 학교를 마친 후 평남 선천에 취직이 되어 그곳에서 피청구인과 살림을 차리고 동거하여 왔고, 그 두사람 사이에 1927년에 장남 소외 1을, 1932년에 차남 소외 2를 출생하였던 바, 1937년경 청구인은 소외 3을 첩으로 맞이하여 동거하는 한편 피청구인에게 서울에 집을 사주어 그 소생과 생활하게 하여 서로 별거하여 온 사실인 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년간 별거하게 된 연유는 청구인이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여 그와 동거하게 된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처사에 은인하면서 오로지 자녀의 양육에 전심하면서 살아온 피청구인을 단순히 두사람 사이에 애정이 없다던가 또는 다년간 별거생활을 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 에 말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청구인의 혼인관계의 존속함을 주장함이 권리 남용이라 함은 당치 않은 주장으로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arrow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