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7 2012고정50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말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출입문에 “상기 D은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알아보니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었다. 첫째 보험회사 나이 60세 가량 오백만원을 떼어 먹고 재판해서 너가 졌다고 소문을 들었다. 그 사람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F병원 입원해서 돈 물리 먹을라고 너가 입원했는데 재판에서 너가 졌다고 소문을 들었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붙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G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후 실제 폭행을 당해 약 10일 정도 입원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약 20장을 김천시 H 일대에 있는 전봇대 등에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