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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31 2018고단9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본점을 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김천 ㈜E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2월 임금 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2명의 임금 합계 220,05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5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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