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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2 2014고단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에 있는 강남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창리 쪽에서 구룡포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66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10. 23:28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만 인정되는 반면,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를 보행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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