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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02 2013고단1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3. 18:3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동해안로 3501번길 앞 도로를 양포리 방면에서 모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D(여, 73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4. 01:00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신창리 동해안로 350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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