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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90> 피고인은 2013. 2. 20. 08:0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세경4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탑드림스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302> 피고인은 2012. 11. 12. 22:40경 춘천시 근화동 평창한우 앞에서부터 온의동 호반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정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1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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