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26>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48%(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춘천시 석사동 “석사동사무소” 근처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 “붕붕카센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2013고정301> 피고인은 2013. 2. 12. 17:56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춘천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면허증 사본 <2013고정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