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23:5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향미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