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06. 3. 26. 23:0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5 상명여고사거리 앞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진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중계역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에게 상악 우측 중절치,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