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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5가단1167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2. 4. 3. 03:00경 F이 운전하는 중일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G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고 타고서 가던 중, 피고 차량 운전자가 서울 송파구 H 부근 편도 4차선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운행하다가 빗길에 안전 운전하지 않고 과속으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미끄러져 피고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 가드레일과 1차 충돌, 회전하면서 2차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추부,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원고 A) 1) 인적사항 성 명 A 유형 부상 성별(남1,여2) 1 사고시 연령 46세 10개월 19일 생년월일 I 기대여명 33.24 사고 발생일 2012-04-03 여명 종료일 2045-06-21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25-05-14 2) 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 배관공의 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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