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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51488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214,477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3. 2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06. 3. 26. 23:0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5 상명여고사거리 앞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진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중계역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에게 상악 우측 중절치,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원고 A의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이 20세가 되는 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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