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5.부터 김해시 D에 위치한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사업주로서 원고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9. 10:00경 이 사건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던 중, 고온의 감자탕을 국자에 담아 옆으로 옮기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 F와 부딪쳐 감자탕 국물이 원고의 목, 가슴, 팔 등에 쏟아지는 바람에 화상 등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4.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6. 7.까지 휴업급여로 29,637,480원, 요양급여로 36,147,120원, 장해급여로 2,764,020원의 합계 68,548,62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2019. 5. 23.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주방 안에서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가 고온의 음식물을 주방 내에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옮기도록 하거나 고온의 음식물을 국자로 옮기는 것을 방치한 과실로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