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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0 2014가단1101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19. 09: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산소통 운반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관골 골절(폐쇄성), 우측 요골 원위골 골절, 좌측 척골 원위골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관골궁,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 19.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2. 2. 1. 원고에게 ‘원고가 D이라는 업체의 사업주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9. 3. 근로복지공단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0802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4. 26.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도급인 ‘품떼기’ 형식의 하도급을 한 도급인이므로 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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