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2세)는 지능지수 57인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1. 2018. 2. 28.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경 C역 지하상가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위 휴대폰을 처분하여 내가 사용하겠다, 매달 나오는 요금은 내가 대신 다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미납 요금 등 1,3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일정한 소득이나 뚜렷한 적극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값이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부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에서 개통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3. 2.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 값이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부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하여 주면 그 기기 값, 휴대폰 요금 등은 내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역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H에서 개통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불상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19:30경 수원역 인근에 있는 흡연자 전용 카페(스모킹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