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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209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2005.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단1942 약정금 사건의 판결금 청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1998. 9. 26. 18:00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D 놀이터에서 피고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왼쪽 눈썹부위 약 3cm 정도 열상 등 상해) 배상을 위한 2003. 2. 12.자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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