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4:3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37 세) 과 위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버지 부친 장례식 장에 오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놓여 있던 화분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화분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물 지지대( 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120cm, 지름 약 2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현장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