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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3 2021고단2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0. 3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2. 14:52 ~14 :53 경 제주시 B 옆에 있는 C 광장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3 세) 이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편의점에 가서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를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앞뒤로 흔들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4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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