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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고정48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한상훈(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24.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2018년 카드사용내역서 병행공개시기 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다.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 각호 가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9. 개최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의 속기록 등 아래 표와 같은 공개대상 서류, 자료를 작성된 후 15일 내에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공개대상 적용법조
1 2015. 12. 19. 개최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의 속기록 구법 제81조 제1항 제3호
2 2018. 6. 14. 개최된 제31차 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의사록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3 2018. 7. 13. 개최된 제32차 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의사록 같은 항 제3호
4 2018. 8. 10. 개최된 제33차 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의사록 같은 항 제3호
5 2018. 10. 26. 개최된 제34차 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의사록 같은 항 제3호
6 2018. 11. 24.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회의자료, 개최결과 및 의사록 속기록 같은 항 제3호
7 2019. 1. 22. 작성된 2018년 회계감사보고서 같은 항 제7호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인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별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 제124조 제1항 (각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자료 병행공개시기 위반의 점)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는 의사록에 원용되어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의사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위 각 조항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1년부터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반복적으로 공개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2018. 11. 24.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2018년 카드사용내역서( 같은 항 제9호 )를 작성된 후 15일 내에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같은 항 제9호 는 ‘결산보고서’를 각각 공개대상 서류로 규정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는 위 각 공개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는 추진위원장이 제12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위 각 공개대상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관련 자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 처벌대상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는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 등의 입출금 자료는 증빙 자료로서 입출금 과정을 정리한 입출금 세부내역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서로 직접적 또는 불가분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월이 경과된 후 작성되는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보다 앞서 입출금 즉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을 입출금 자료를 같은 조 제1항 의 관련 자료로 해석할 경우, 입출금 자료는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보다 먼저 각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따로 공개되어야 하는 어색한 결과가 되는데 위 조항이 이러한 결과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가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과 불가분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12. 31. 작성된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나 2018년 카드사용내역서가 같은 항 제9호 가 정한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자료는 같은 항의 관련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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