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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2014. 4. 13. 02:40경 서울 강동구 C, 4층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약 30분 전에 B이 피해자 E(20세)을 때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런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수갑을 찬 손을 G에게 휘둘러 그의 손등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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