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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19 2019고단9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6.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19. 13:50경 원주시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3세)으로부터 ‘개가 목줄이 없이 돌아다니는데, 개를 붙잡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개로 너 물게 해서 죽여버린다. 교도소 2년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9. 14: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개 목줄을 하셔야 한다. 개를 집에 데리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씹새끼야. 너네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밀고, F에게 때릴 듯이 접근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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