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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고합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구매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 B 검색을 하던 중 판매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 C)를 알게 되었다.

1.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2. 14. 20:57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D은행 마장동지점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매수대금 18만원을 입금한 뒤 그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빌라건물 우편함 3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 둔 대마초 1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번지불상의 D은행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매수대금 70만원을 입금한 뒤 그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뒷골목 건물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 둔 엑스터시 5알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14. 2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커피용기 상단 은박지를 바늘로 수회 구멍을 낸 후 그 위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0.3g을 놓고 라이터로 태워 연기가 용기 내부로 들어가게 하고 이를 음료수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20:00경 서울 성동구 F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전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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